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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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