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