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오거돈 징역 3년 법정 구속… 재판부 "월등히 우월한 지위 성폭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속보] 오거돈 징역 3년 법정 구속… 재판부 “월등히 우월한 지위 성폭력”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류 부장판사는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