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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 소송 대법 간다…왕진진 "이혼하라" 판결 불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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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42)이 남편 왕진진(41·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모두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씨는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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