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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고지 신청하면 1000원 세액공제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부터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27일 국세청은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납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면 전자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면 1000원을 공제하고 9만9000원이 고지되는 식이다. 다만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이 있어, 공제를 하고 난 세금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고지된다. 납부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만 공제하고 1만원이 고지된다는 의미다.

고지를 신청하고 두 달 이후 송달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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