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7월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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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네이버 앱) 화면.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네이버 앱) 화면.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다음 달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등에 보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네이버 앱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왔다.

여기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기존 우편과 카카오톡을 통해 이들 가정과 기관에 자동 발송해왔는데, 이번에 네이버 앱이 새로운 채널로 추가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250만건의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시민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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