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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불태워 살해하려한 아들…엄마는 "판사님 용서해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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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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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살해하려 휴지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는 원심에서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표시하며 조속한 석방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A씨(62)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행으로 인해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거나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어머니(79·여)에게 던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화상을 입힘과 동시에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장남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도 피해자(어머니)와 부친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모친인 피해자가 손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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