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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소송 셀프 취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학비리와 각종 학내 분규로 갈등을 빚다 해임된 김문기(82) 전 상지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및 업무상 횡령·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나 공동주거 침입죄에서의 침입,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상지대 학내 분규는 복잡다단한 송사로 얼룩져있다. 김 전 총장은 93년까지 상지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2014년부턴 이사회에 의해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3월 상지대 특별종합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의 교비 부당 관리 및 교직원 부적절 채용 등을 적발하고, 상지대 재단에 김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의 가족 등이 이사로 포함된 상지대 재단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정직 2개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거듭하며 버티다가, 교육부의 수 차례 문제제기에 결국 김 전 총장을 해임시켰다.

1990년대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 모여 김문기 재단 이사장을 규탄하는 모습. [중앙포토]

1990년대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 모여 김문기 재단 이사장을 규탄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에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상지대 재단은 소송에서 외려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등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김 전 총장과 당시 이사들은 상지학원의 법인 인감을 새롭게 바꾼 뒤 학교 측인 것처럼 법원에 행사해 상고심도 취하시켰다. 해당 이사들도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처분 무효소송을 통해 자격 상실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외에 김 전 총장이 총장실을 찾아가 총장직무대행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와 개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가져다 쓰는 등 약 5000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1ㆍ2심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일부 횡력액만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춘천지법은 “김 전 총장과 이사들은 직책을 잃고 총장 선임이 취소됐는데도 상고 취하서 등의 조작된 문서를 행사했다”며 “횡령 등의 범행은 사립학교 학생과 교수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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