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요원들에 병역특례 규정|무용·기악부문 한정 논란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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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예술요원의 특례혜택규정이 포함된 데는 최병렬 문공부장관의 맹활약 때문이었다는 후문.
최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발전의 중요성을 역설, 무용 및 기악을 전공한 예술요원가운데 권위 있는 국내외대회에서 1,2위 수상자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
최장관은 지난달 문화의 날에도 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문화훈장 보관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치훈도 은관을 받았는데 세계를 제패한 조9단이 보관을 받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은관수여를 관철시키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인의 지위격상을 위해 노력.
그러나 이번 예술요원의 병역특례조항이 무용·기악부문에만 한정되어있어 여타 분야 예술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자칫 최장관의 공로가 흐려질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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