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제거비용|광고주에 강제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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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앞으로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곳에 붙여진 영화포스터·구인광고 등 불법광고용 벽보의 제거비용을 광고주로부터 강제 징수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강제징수방침은 행정대집행법(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징수기준은 영화포스터 크기인 4절지의 경우 한 장소에 1∼5장을 한꺼번에 붙였을 경우 장당 5천원씩, 6∼10장은 장당 1만원, 11∼15장은 장당 1만5천원, 16장 이상은 장당 2만원씩을 징수, 불법 부착한 광고물이 많을수록 징수비용을 누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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