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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이은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 의원들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중대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5월 8일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 의원들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중대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5월 8일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5건의 산재사망사고와 노동청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대상에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또 지난해 2월 22일 작업발판 조립작업장에선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16일에는 수중함 정비작업장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발사관 문에 끼어 숨졌다.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현장 노동자 2명이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설비에 끼이거나,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울산지검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노동청 특별점검 중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발견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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