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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용석 1000만원 징계…가세연서 '임블리' 사생활 폭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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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난 2019년 4월 방송한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가 징계의 사유가 됐다.

왼쪽부터 김용호 연예부장,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왼쪽부터 김용호 연예부장,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당시 방송에는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돈을 빌린 뒤 헤어지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블리가 판매하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다.

변협 징계위는 지난달 17일 강 변호사의 주장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에는 배우 한예슬에 대한 폭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한예슬 폭로 관련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게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변협에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당해 2014년 벌금 1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협 징계는 법원 판결 이후 내려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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