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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맡겼더니 페북에 성관계 영상…애플 수십억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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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화면. AP=연합뉴스

아이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화면. AP=연합뉴스

#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그 안에 있던 내 사생활이 유출됐다면? 그게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이라면? 

미국에서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그 안에 있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된 여성에게 애플이 수십억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

8일 뉴욕포스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A씨(당시 21세·여)는 지난 2016년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난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나체사진이 유출돼 애플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비밀유지조항 탓에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초 A씨는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지역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2명은 A씨의 아이폰에서 그가 옷을 벗고 촬영한 사진 10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찾아낸다.

이들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연결돼있던 이 여성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올린 것처럼 게시했다. A씨는 지인들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에 퍼진 뒤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애플을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소할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인 '네거티브 여론전'을 예고했다. 결국 애플은 법정 다툼 대신 A씨에게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합의금 지급 사실은 수리기사들이 소속돼있던 애플 협력업체 페가트론과 보험사 간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애플이 A씨에게 합의금을 준 뒤 페가트론에 구상권을 행사했고, 페가트론은 그 돈을 지급했다. 페가트론은 수리기사 2명을 해고하고 애플에 물어준 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거부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애플 측은 "우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리 과정 전반에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협력업체의 규정위반 사실은 인지한 후 바로 시정했고, 규정을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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