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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출가외인'?…"기혼여성 부양의무자가 시부모인 건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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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불편한 관계로 묘사됐다. 중앙포토

과거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불편한 관계로 묘사됐다.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지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침은 결혼한 남성의 경우 친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정하면서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부당하다는 진정이 타당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진정인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신청하던 중 “기혼 여성은 ‘출가외인’이라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 받았다. 진정인은 “투병 사실을 시부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이 제도로 내밀한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결혼 후 친부모 아닌 배우자의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측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근거로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초생보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보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질병관리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기초생보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면서다.

인권위는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비혼·기혼·이혼)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된다”며 “이는 여성이 혼인하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호주제도는 이미 오래전 폐지됐다. 사회 전 영역에 남녀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는 오늘날 모습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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