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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만 받는 건 아니었네…내게 맞는 '특공'은?

중앙일보

입력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특공’이란 말을 들었을 때 단박에 (특공대가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부터 떠올렸다면, 이미 부동산 뉴스 애독자다. 특공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일반청약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세의 60% 수준에서 새 아파트를 높은 확률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른 요즘처럼 특공이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떠오른 적이 있을까. 그 와중에 세종시 이전기관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아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등 혜택을 곶감처럼 빼먹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이 “과도한 특혜”라며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만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서울 핵심 요지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기관 추천 등 경로로 다양하다. 당첨 횟수를 평생 1번으로 제한해 인기 많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로또’로도 불린다. 올해부터 조건을 완화한 데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시작해 당첨 가능성도 커졌다. 공무원 얘기로만 들렸던 특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내게 맞는 아파트 ‘특별공급’ 없을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게 맞는 아파트 ‘특별공급’ 없을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생애 최초’=일생 단 한 번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특공은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에 자격을 준다. 청약 가점 순이 아닌 추첨으로 정해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 택지는 7%까지 생애 최초 특공으로 배정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였던 자격을 올해부터 160% 이하로 완화했다. 3인 가구 기준 889만원까지 기회가 늘어났다.

신혼부부, 억대 연봉도 가능

신혼부부를 따지는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하다. 다음은 소득을 본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바꾸면 1억464만원으로, 억대 연봉자도 특공을 넣어볼 수 있다. 다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을 넘는 주택은 제외해 강남 등에선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다자녀는 셋도 팍팍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자격을 준다. 만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함께 산 경우 노부모 부양 특공도 가능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은 청약 가점을 따진다. 특공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르는 인기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셋인 가구도 당첨이 쉽지 않다.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에는 부양가족 5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만점자’도 속출했다.

공무원 아니어도 기회 있다

최근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의 기관추천 특공이 부각됐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특공 대상이 많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물론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납북 피해자, 우수선수 및 우수 기능인, 영주 귀국한 박사 등도 특공 대상이다. 장애인ㆍ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나머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에 일정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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