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언급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심(再審)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김성원)는 4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선고하라”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사건에서 “재심 제기 기간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정판결이 된 지 5년 내 재심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 시장(당시 성남시장)이 종북 혐의가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자기를 도왔던 형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발언했다가 이 지사로부터 피소됐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와 함께 차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성남시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듬해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차 전 의원이 700만원을 물어주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를 7대 5로 무죄 선고하면서 차 전 의원은 새로운 ‘반격’을 시도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비록 이 지사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했더라도”라고 밝힌 부분과,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이 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근거로 “2014년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재심을 지난해 9월 1일 접수했는데, 법원은 차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를 안 날(7월 16일)’로부터 30일 규정이나 판결 확정(2015년 5월 8일)으로부터 5년 내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앞선 사건에서 차 전 의원은 패소 이후 SNS를 통해 이 지사에게 공개 사과했다.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발언으로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에 ‘패륜몰이와 종북몰이의 종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제목으로 올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풍토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정ㆍ박현주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