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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이재명에 패소한 차명진, 재심도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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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언급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심(再審)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김성원)는 4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선고하라”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사건에서 “재심 제기 기간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정판결이 된 지 5년 내 재심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 시장(당시 성남시장)이 종북 혐의가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자기를 도왔던 형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발언했다가 이 지사로부터 피소됐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와 함께 차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성남시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듬해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차 전 의원이 700만원을 물어주라는 내용이었다.

차명진 전 의원. 조문규 기자

차명진 전 의원. 조문규 기자

그런데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를 7대 5로 무죄 선고하면서 차 전 의원은 새로운 ‘반격’을 시도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비록 이 지사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했더라도”라고 밝힌 부분과,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이 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근거로 “2014년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재심을 지난해 9월 1일 접수했는데, 법원은 차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를 안 날(7월 16일)’로부터 30일 규정이나 판결 확정(2015년 5월 8일)으로부터 5년 내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앞선 사건에서 차 전 의원은 패소 이후 SNS를 통해 이 지사에게 공개 사과했다.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발언으로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에 ‘패륜몰이와 종북몰이의 종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제목으로 올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풍토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정ㆍ박현주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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