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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거주 고2부터, 지방 의·약대 가기 힘들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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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현재 고2가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 신입생 모집인원 중 40%는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의 조건이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부모도 함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정원 40%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년 중1 대학갈 땐 기준 더 강화 #부모도 지방에 살아야 자격 인정

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예고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육성법의 후속 조치다. 지방대육성법은 현재 권고사항인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 수치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40%(강원·제주는 20%)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30%(강원·제주 15%) 선발을 권고했는데 기준을 높였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지역·대학마다 편차가 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지방대 의학·약학계열은 각각 신입생 중 40.7%, 43.5%를 지역에서 선발했다. 평균치는 이미 개정안이 제시한 40%를 넘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영·호남권과 달리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충청권 등은 지역인재 비율이 낮다”며 “특히 사립대는 지역인재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지역, 대학 간 지역인재 비율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도권 거주 고교생들의 지방 의·약대 진학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기회도 확대한다. 지방대 의약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할 때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뽑아야 한다. 50명 이하 모집 시 1명으로 시작해 입학 인원이 50명 늘 때마다 1명씩 더 선발한다. 20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뽑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의 조건은 강화됐다. 현재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인 기준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바꿨다.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지역인재 40% 이상 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역인재 강화 조건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별거 등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개별적인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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