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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투자이민…이달 안으로 영주권 신청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해외이주 클리닉(10)

미국 투자이민제도 가운데 TEA(고실업지역)에 리저널센터를 통해 90만달러를 투자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pixabay]

미국 투자이민제도 가운데 TEA(고실업지역)에 리저널센터를 통해 90만달러를 투자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pixabay]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시범 프로그램)으로 연장되면서 고용 창출과 자본 투자 활성화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했다. 2017년 미국 뉴욕 맨해튼을 방문했을 때 맨해튼의 건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자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투자자가 18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거나, TEA(고실업지역)에 리저널센터를 통해 90만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후자를 선택했다. 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미국의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이 다뤄져왔다. 2018년 재승인이 안 돼 3개월 정도 투자이민 프로그램 집행이 멈춘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별탈없이 유지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투자이민제도 관련 예산안과 분리해 올해부터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예산안은 독립적인 법안이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장 법안이 제때에 나와주지 않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만 리저널센터가 영주권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투자이민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30여년 간 재승인이 잘 이뤄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연장 법안이 나올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미국투자이민 신청을 미국 이민국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만 21세 생일을 앞둔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신청을 못 하면 자녀의 만 21세 생일이 지나 자녀 동반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3월 미국투자이민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EB-5 개혁 및 청렴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을 미국 양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로, 해외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는 업체도 미국 국토안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국 접수를 위해서는 투자금이 마련돼야 하고, 투자금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투자금 송금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90만 달러를 송금하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pixabay]

이민국 접수를 위해서는 투자금이 마련돼야 하고, 투자금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투자금 송금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90만 달러를 송금하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pixabay]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2단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I-526’이라는 이민국 청원양식을 사용해,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투자자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증빙하면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I-829’ 이민국 청원양식을 사용해 투자자 1명이 투자한 자금으로 미국 내 10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났음을 증빙하는 절차가 있다. 'I-829' 이민국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영구영주권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금 상환문제도 남아 있다. 이전에는 'I-829' 이민국 청원 승인 시까지 투자금이 투자돼 있어야 하지만, 이민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I-829' 이민국 청원 접수 시까지만 투자금이 투자돼 있으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I-526' 이민국 청원, 'I-829' 이민국 청원, 원금상환, 그리고 영구영주권 취득까지 이민업체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능력이 있는 이민업체 선정은 필수적이다.

이민국 접수를 오는 6월 30일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민국 접수를 위해 투자금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마련된 투자금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투자금 송금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90만 달러를 송금하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마련된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 은행 송금, 미국 변호사의 청원 편지 작성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다. 올해 6월 30일 이전에 리저널센터를 위한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는 조금 서둘러서 투자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한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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