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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투자이민 자금출처 조건…신용보단 담보대출 유리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해외이주 클리닉(8)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제한 없이 체류하고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이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하나인 미국투자이민 조건을 간략히 말하자면 아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바로 신청하는 청원자의 투자금의 자금출처다. [사진 unsplash]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바로 신청하는 청원자의 투자금의 자금출처다. [사진 unsplash]

①이민법상 정한 금액의 투자로
②새로운 상업기업을 통해(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상업기업체는 다 포함)
③신청자 가족당 10명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핵심은 ‘자금출처 (Source of Funds)’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바로 신청하는 청원자의 투자금의 자금출처이기 때문이다. 자금출처 심사 대상에 대해 살펴보자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합법적인 자금의 출처여야 한다. 투자금의 종류는 투자자가 소유한 현금, 장비, 기타 유형 자산, 현금 등가물 및 담보를 의미한다. 투자자 개인이 투자금의 위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상업기업체의 부채를 담보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자본은 미국 달러로 시장 가치로 평가된다.

②합법적인 투자 방식(기본은 투자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은행거래내역서)이어야 한다. 이민국이 확인하는 부분은 투자자의 투자금의 ‘합법적인 소유’이다. 불법적인 수단(범죄 활동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는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민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진 unsplash]

심사는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민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진 unsplash]

자금출처의 입증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다. “도대체 몇 년 전까지 통장을 보여줘야 하나요?” 이민법상 몇 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대신 증거 우위의 원칙이 있다.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 ‘합리적 의심(증거재판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인데, 미국투자이민의 자금출처는 이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입증 기준인 ‘증거 우위의 원칙’으로 간단히 말해 설득력이 있는 증거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원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면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민 심사관에 따라서는 더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유로 미국투자이민 전문변호사는 되도록 각 자금출처에 맞는 증거력이 있는 서류를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대출, 즉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Secured Loan)이 유리하다. 이민국은 신용대출 케이스를 거절해 청원자가 법원에 항소해 이민국이 패소했지만, 아직 2021년 5월 현재 무담보 대출을 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가 없다. 이민국의 공식발표가 있다면 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게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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