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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19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중앙일보

입력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19시간여 만인 31일 오전 3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차관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취임 후 폭행 사건은 부실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이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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