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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박상기·윤대진 공수처 고발…“靑권력수사 의지 시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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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27일 오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뉴스1

국민의힘의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27일 오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7일 고발했다. 여권 핵심 인사인 조국 전 장관이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윗선이라는 의혹에 대해 야권이 공수처에 수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3일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전 차장검사를 같은 의혹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

국민의힘 첫 공수처 고발

국민의힘의 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윤대진 전 국장이 공모하고 박상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이 공모해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들 세 사람의 조직적인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는 건 처음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성윤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이튿날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윤대진 전 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현 전주지검장)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조국·박상기 수사 불가피, 고발로 힘 실릴 듯

윤 전 국장을 포함한 이들 검사들은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결국 안양지청의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현 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 수사는 중단됐고, 이후 수원지검이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자세히 담겨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9년 6월 윤대진 전 국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의 유학 계획 및 안양지청 불법 출금 수사를 알게 된 것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청와대 등 여권의 권력 핵심부를 수사할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은 “이 건(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11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20년 11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허위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윤중천(김학의 전 장관 상대 성접대 공여자)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5일 13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처음 소환하기 전부터 2차례에 걸쳐 조사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몰아서 조사하면 새벽 조사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규원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여자인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유출, 보도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이 혐의는 2019년 당시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의 핵심이다. 이 검사는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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