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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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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장주영 기자 중앙일보 기자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 직위의 고위 공직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친다.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7대 배제 원칙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진다. 대상자는 인사검증에 앞서 동의서와 고위 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에선 지난 25일 청와대 인사검증으로 낙마한 사례가 나왔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1급) 내정자의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2017년 11월 용산구 한남3구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고, 9일 뒤 해당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약 10억 원에 사들였다. 2019년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2017년 초 이미 해당구역이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이면서다. 시청 내에선 ‘끝난 일인데, 낙마는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나온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억울해할 일은 아니다. 물렁한 검증과 느슨한 기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황 내정자가 낙마한 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뉴스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직을 퇴임한 후 로펌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때, 그는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차관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2월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같은 해 4월 퇴임한 후 9월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거쳐 김 전 차관을 검찰청장 후보자로 꼽았다.

“판사·검사 등으로 재직 시 담당했던 사건을 퇴임 이후에 변호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 또는 추진 중인 지역에 있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

고위 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각각 어떤 답을 써내려 갔을까. 검증팀은 어느 항목이 더 중하다고 여겼으며, 왜 상반된 결론을 내렸을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래도 명쾌한 사실 한 가지는 있다. 두 사람의 인사검증은 같은 기관(청와대)이 했다.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