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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1심서 벌금 6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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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사진 한국애견협회]

로트와일러. [사진 한국애견협회]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 소유의 로트와일러가 피해 견주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데 따른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피고인 이씨는 그간 법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됐다”며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고 피고인은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며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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