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봉투 안 쓰는 경우 추가요금 당분간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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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체신부는 우편물의 기계화 처리를 위해 11월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을 경우 추가요금을 받을 방침이었으나 아직 홍보가 불충분한데다 미리 제작해놓은 비 규격 봉투가 많아 이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30일 밝혔다.
체신부는 비록 추가요금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기계화처리가 불가능해 배달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체신부에서 권장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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