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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 언급한 오세훈…“재개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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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쪼개기' 투기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吳, "투기 차단 특단의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5. photo@newsis.com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통상 재건축 절차는  ①기본계획 수립 ②안전진단 판정 ③정비구역지정 ④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⑤조합설립 인가 ⑥시공자 선정 ⑦사업 시행 인가 ⑧분양공고 및 신청 ⑨이주·철거·착공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5단계 이후)까지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가 일종의 '재건축 신호탄'으로 작용해 조합설립 전까지 대부분의 투기가 이뤄지는 만큼,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2단계인 안전진단 판정 후까지 앞당겨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견해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분 쪼개기 허용,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이날 오 시장은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는 '지분 쪼개기식' 투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7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여러 개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나대지 신축 등은 쪼재기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활용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사무를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줄 것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취임 초부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공동주택 값이 'V자'로 치솟자, 취임 직후 투기방지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주택정책'으로 선회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목동·여의도·압구정·성수 등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전작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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