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