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대 소방공무원 AZ 접종 후 척수염… 공상 인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한 소방관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한 소방관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스1

건강에 문제가 없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전남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인 A(28)씨는 지난 3월 12일 사회적 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고열과 두통 등 증세를 보인 A씨는 같은 달 15일부터는 얼굴과 전신에 피부 발작이 번지고, 근육경련까지 일어나자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으로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리 저림 증상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재활 치료 중이다. 동료 소방관들은 A씨를 위해 300만원가량의 병원비를 모으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공상 신청을 할 계획이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업무상 사회 필수 요원으로서 백신을 맞은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