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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1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9억→12억 상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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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종택 기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가 20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음 달 1일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실소유자에 한해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특위 차원의 이같은 논의 결과가 향후 당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서 대책 논의 #초고가 주택 양도세는 높이기로 #재산세 감면도 6억→9억 상향 유력 #생애 첫 주택 LTV 10%P 상향 검토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산세·양도세·대출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차익은 차단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1주택자도 집값이 9억원을 넘어가면 집을 팔아 얻는 차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낸다. 특위의 검토안 대로라면 앞으로는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1억1123만원·KB국민은행 4월 기준) 수준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30억원에 팔아 25억원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를 1억 1000만원만 내는 경우가 있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가져가는 차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추가 유예 여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특위 관계자는 “1주택자 실수요자 보호가 특위 중점 과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특위는 다음 달 1일 부과 예정인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재산세율 0.1~0.4%)에 0.05%포인트 세율을 빼주는 현재의 ‘특례세율’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1가구당 대략적인 감면액수는 3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년 재산 세액과 비례해 13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캡’(세부담상한율)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특위에선 신혼부부나 청년 가운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LTV 40%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겐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LTV 90%’ 완화안은 일단 특위 검토 대상에선 빠졌다.

이밖에도 특위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직장·주거 근접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특위는 이르면 21일 최고위원회에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단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당·정 협의도 거쳐야 한다.

시장에 끼칠 여파와 당내 반발 가능성 등 고려한 듯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말을 아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공급·조세·규제 정책을 하나로 섞어 발표해야 정책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 전까진 (논의 내용을)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조응천 의원(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최고위와 고문단, 당정 협의도 필요하고 특위도 한 번 더 열어 (확정)해야 한다. 단계가 5~6번 더 남았다”고 말했다. 특위 안팎에선 “아직은 당 지도부 회의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효성·송승환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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