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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증인 ‘0’ 되나…법사위서 여야 충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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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석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조국·박상기 등 채택 거부 #야당 “단독 임명처리 오만 발상”

국민의힘은 앞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이번에도 야당 의견과 관계없이 임명 처리하겠다는 오만이 깔려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김오수

민주당은 다만 이날 국민의힘에 ‘참고인 2명 채택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월 29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법무법인 화현의 이봉구 대표변호사와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조국 흑서』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 등 4명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참고인이 늘어나면 참고인과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청문회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사회권’을 두고도 종일 충돌했다. 법사위원장 신분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불참 때문이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국회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냐”고 항의했다. 윤 원내대표가 특별한 사정 없이 사회권을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하고, 이후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선임 의결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사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왔다”며 박주민 간사 선출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 속에 박 간사가 오후 5시쯤 법사위 회의 속개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절차 위반”이라며 항의한 뒤 전부 퇴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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