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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증인 제로'로 치러지나…법사위서 여야 충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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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모신 사례가 없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검찰 수사받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지명하는 이런 전례도 없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한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간사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석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국민의힘 측은 조국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거나 현 정부 관련 사건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여당이 증인 채택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측에 ‘참고인 2명 채택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월 29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법무법인 화현의 이봉구 대표변호사와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조국 흑서’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 등 4명의 참고인 채택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간사는 “참고인이 늘어나게 되면, 참고인과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시간을 뺏기게 된다”며 “야당 입장에선 후보자보다 참고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건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사회권’을 두고도 종일 충돌했다. 법사위원장 신분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불참 때문이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국회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고’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특별한 사정없이 윤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다른 의원에게 위임했고, 이로 인해 선임 의결된 박주민 간사 역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사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왔다”며 반박했다. 박 간사의 선출도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5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의하자 야당 의원들은 “법 절차 위반”이라며 항의한 뒤 전부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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