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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강제 추행한 60대 女…'치료강의' 불응해 교도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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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전경. 군산보호관찰소 제공=뉴스1

군산보호관찰소 전경. 군산보호관찰소 제공=뉴스1

40대 남성을 성추행해 부과받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20일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A씨(65‧여)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시장을 배회하다가 노점상인 B씨(4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성 B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에 계속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이 현지 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발송 등으로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촉구했지만 A씨의 수강명령 불응은 계속됐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4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 수배했다. 그는 지명수배 35일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유치허가를 결정했고 A씨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수강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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