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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옵티머스 가구 대납 의혹' 첫 재판 내달 25일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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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재판을 받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오종택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다음 달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신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원회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측근을 포함한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전 대표 사무실 보증금과 복합기 사용료, 집기류 등 총 2300만 원가량을 임의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실 A부실장은 지난해 12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ye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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