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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대신 AI봇이 보험상품 설명…금융위 규제 개선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대면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도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상품 영업이 가능해진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 대신 인공지능(AI) 음성봇이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보험모집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면설계사에게 비대면 모집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가 16일 보험모집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면설계사에게 비대면 모집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을 해소하기로 했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대면·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결합·보완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16일 발표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안. 대면 영업 보험설계사도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16일 발표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안. 대면 영업 보험설계사도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우선 보험설계사에는 고객 대면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해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의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전화상으로도 중요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다.

전화모집 때 음성봇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표준 스크립트를 직접 낭독해야 했다. 이 과정에만 30분이 소요되는데, 설계사의 설명 속도와 발음이 일정하지 않아 상품 이해에도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표준 스크립트는 음성봇이 읽도록 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데 집중하게 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화설명 표준스크립트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와 모바일 등이 다양한 모집 방법의 혼합(하이브리드 모집)도 허용된다. 예컨대 ①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녹취 ②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반영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모바일로 전송한 뒤 소비자가 확인 ③전자서명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등의 보험 모집 방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화로 모집할 경우 권유-설명-청약-해피콜 등의 절차를 모두 전화로만 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전화상으로 모집할 때 1건당 30~40분 걸리던 소요시간이 20%(5~9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6일 발표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안. 전화와 모바일 등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16일 발표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안. 전화와 모바일 등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전화로만 가능했던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에도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 전화방식을 유지한다. 예·아니오로만 돼 있던 해피콜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비 차감의 경우 ▶차감 후 펀드에 투자로 설명 ▶납입보험료 전체가 투자로 설명 ▶설명 듣지 못함 등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화상통화는 비대면이지만 대면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화상통화 녹화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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