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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제한 필요성 인식, 과한 처벌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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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고 RFA가 12일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다른 유엔 특별고보관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4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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