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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신고한 10대 여성에 합의 종용"…인권단체, 경찰관 고발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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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한 인물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인권단체가 경찰관을 고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고 위협해 이를 수용하게 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는 고발장에 "혜화경찰서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 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은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찰관은) B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한 뒤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며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법하지 못한 경찰 수사 방식을 공론화해 수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도록 고소·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할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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