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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중앙일보

입력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주택임대, 대토보상, 도시재생 등 공공 리츠사업 강화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서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 ‧ 개발 ‧ 관리 ‧ 처분 ‧ 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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