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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 "불상의 방법"…구미 친모 재판, 범행방법 공방 놓고 '촉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과 피고인과의 공방 속에 사건을 미궁에서 건져낼 만한 추가 증거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천지원, 구미 여아 친모 오늘 2차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공판에서는 A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A씨 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출신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도 A씨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유전자(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A씨는 또 다른 혐의인 사체은닉미수는 인정했다. 지난 2월 B씨가 살던 집에 홀로 남겨져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이불과 종이박스에 넣어 버리려고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시신을 상자에 담아 어딘가로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A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검찰과 A씨 측 모두 눈에 띌 만한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공소장에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했다. 다만 신생아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를 분리한 것을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시했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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