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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의혹 공무원 8명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당국이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거쳐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응반은 이들에게 제공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다고 봤다. 관련 공무원 대다수는 경기도의 지방 공무원으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은 없다고 한다. 부천축협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내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을 제기한 37개 필지 중 8개 필지에 대해 대출이 이뤄진 곳이다.

금융대응반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29건(대출액 94억2000만원)의 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이밖에 부천축협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 용지 관련 건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응반은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영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상 인가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허위로 농지 60만389㎡를 산 뒤 이를 쪼개 개인에게 팔아 1397억원의 불법 차익을 거둔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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