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국내산만 쓴다'고 홍보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89곳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곳이 프랜차이즈 업체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하고 원산지 거짓 표기도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조리·판매한 곳이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33곳), ▶보관 온도 미준수(10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 주재료와 다른 재료 사용(5곳) 등이었다.
이천시에 있는 한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이 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 23㎏이 발견됐는데 돈가스 15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천시에 있는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후추와 이탈리안 드레싱 등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가 사용한 통후추의 경우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것이었다.
의정부시에 있는 샤부샤부 전문 프랜차이즈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했다.
짬뽕 전문인 고양시의 한 프랜차이즈 업소는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써 붙였다. 하지만 실상은 중국산,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 "실수로 사용했다" 변명
파주시의 한 식당은 '차돌박이 짬뽕'을 팔면서 차돌박이가 아닌 우삼겹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경기도 특사경에 "실수로 사용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 "먹어도 되는 식재료만 썼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각 본사에도 알렸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사경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체인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은 것 같다"며 "체인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음식점보다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더 높았다"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