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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짬뽕 아니라 우삼겹? 믿었던 유명 식당의 뒤통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대형외식업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6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대형외식업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국내산만 쓴다'고 홍보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89곳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곳이 프랜차이즈 업체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하고 원산지 거짓 표기도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조리·판매한 곳이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33곳), ▶보관 온도 미준수(10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 주재료와 다른 재료 사용(5곳) 등이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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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 있는 한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이 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 23㎏이 발견됐는데 돈가스 15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천시에 있는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후추와 이탈리안 드레싱 등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가 사용한 통후추의 경우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것이었다.

의정부시에 있는 샤부샤부 전문 프랜차이즈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했다.
짬뽕 전문인 고양시의 한 프랜차이즈 업소는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써 붙였다. 하지만 실상은 중국산,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 "실수로 사용했다" 변명 

파주시의 한 식당은 '차돌박이 짬뽕'을 팔면서 차돌박이가 아닌 우삼겹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경기도 특사경에 "실수로 사용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 "먹어도 되는 식재료만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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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각 본사에도 알렸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사경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체인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은 것 같다"며 "체인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음식점보다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더 높았다"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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