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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文, 우주 최고 위선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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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지난 4월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씨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지난 4일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고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원 지사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온 우리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며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원 지사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고 짚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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