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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 이익에도 내년부터 소득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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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채굴 이익에서 전기요금을 뺀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 [중앙포토]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채굴 이익에서 전기요금을 뺀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 [중앙포토]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채굴기 돌릴 때 엄청난 전력 소요 #사용된 전기요금은 경비로 인정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이다. 암호화폐 채굴 수익에서 전기요금을 뺀 금액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난에 놓인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암호화폐 채굴에 나선 사례가 있다. 암호화폐채굴에 특화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 돌리며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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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얻으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면 1년간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손익통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다. 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요금을 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로 보기로 했다.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만큼 과세 기준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면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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