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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채찍 맞으며 일한 흑인 장애인…美법원 "6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지적장애 흑인 종업원을 5년 간 무임금 강제 노동 시킨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은 바비 폴 에드워드. [J Reuben Long Detention Center=뉴스1]

미국에서 지적장애 흑인 종업원을 5년 간 무임금 강제 노동 시킨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은 바비 폴 에드워드. [J Reuben Long Detention Center=뉴스1]

미국에서 5년간 무임금으로 강제 노동을 시킨 종업원에게 54만6000달러(약 6억 1316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었던 바비 폴 에드워드(56)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종업원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43)에게 54만60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에서 J&J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던 에드워드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적장애 흑인 종업원 스미스를 노예처럼 부리고, 폭행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WP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스미스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한 뒤 감금한 상태로 주 100시간씩 일하게 했다. 스미스 변호인은 “에드워드는 스미스를 바퀴벌레가 들끓는 아파트로 강제 이주시켰고, 일하는 내내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 폭력도 일삼았다. 스미스가 말을 안 듣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주먹과 채찍으로 때렸다고 한다. 스미스의 몸에서는 에드워드에게 고문을 당해 생긴 화상 자국도 발견됐다.

스미스가 처음부터 학대를 당했던 건 아니다. 1990년, 12살 때부터 에드워드 일가의 식당에서 일한 스미스는 19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에드워드 가족들도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했다. 스미스는 법정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일하는 것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2009년부터 5년 간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일하며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지역 방송 WPDE-TV 캡처]

종업원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2009년부터 5년 간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일하며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지역 방송 WPDE-TV 캡처]

하지만 에드워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2009년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됐다. 스미스는 “에드워드가 원한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면서 “너무나도 탈출하고 싶었지만 맞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 스미스를 구출한 건 식당 동료의 시어머니였다.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지넨 케인스는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사건을 파헤쳤다. 케인스는 지난 2018년 NBC와의 인터뷰에서 “종업원들조차 에드워드를 무서워했다. 그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케인스의 신고로 에드워드는 폭행·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고, 스미스는 성인보호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

스미스는 재판에서 “에드워드가 감옥에 가길 원한다. 그가 감옥 가는 것을 내가 지켜볼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2019년 법원은 에드워드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고, 27만3000달러(약 3억 685만원)를 스미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에드워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애초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인종차별적 언행과 폭행을 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1심이 정한 배상금보다 두 배로 금액을 높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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