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땅투기 의혹’ 기성용, 코로나 진단검사 직후 경찰 출석 논란

중앙일보

입력

축구선수 기성용. 뉴스1

축구선수 기성용. 뉴스1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경찰에 출석한 것이 알려져 ‘검사 결과 나오기 전 자가격리 유지’라는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FC서울의 수비수 황현수가 지난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기성용도 같은 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출석 전 “구단 내 확진자가 나와 선수단 전수검사 방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경찰 측은 유증상 발현과 확진자 밀 접촉 여부를 문의한 후 조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기성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찰 역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조사 일정을 미루면 사건의 본질과 다른 억측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 조사를 결정했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역·소독은 물론 조사자와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를 18억9150만원에 매입했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인근 논 2개 필지 3008㎡를 12억9015만원에 샀다.

이들 부자가 농지 등을 매입한 데 들어간 비용은 58억7677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들인 땅 일부가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성용이 해외 리그를 뛰고 있을 당시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미뤄,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