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양주제공 與 김한정, 당선무효 면해…벌금 9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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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김한정 국난극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2월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김한정 국난극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총선 전 선거구민들에 양주를 제공했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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