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1억 챙긴 혐의, 인천 구청 공무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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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

27일 인천지검 형사1부(김용규 부장검사)는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끝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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