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 가능 횟수 평생 두번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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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공여자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횟수가 한해 한차례, 평생 두번으로 제한되고 특히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은 앞으로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는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가생명윤리위가 회의안건을 특별한 이의없이 통과시킬 경우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전매매 난자와 연구원 난자 사용 등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출처 논란과 같은 생명윤리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생명윤리위가 의결에 부칠 안건은 이밖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제도 개선방안, 치매.비만 유전자 검사 금지 제한 지침, 체세포 핵이식 연구 시행규칙 등이다.

국가생명윤리위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금지된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발적 난자 제공자에게는 교통비 등 난자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기회비용 상실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난자 또는 체세포는 의료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채취해야 하며 이 때 의료기관 등은 난자 또는 체세포 제공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위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이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연구 계획서와 변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 벤처기업은 연구 목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를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없게된다.

이밖에 IRB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9명 이하로 돼 있는 위원수 상한선을 폐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소집을 정례화함으로써 IRB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IRB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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