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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라디오, 방송 영상물 아냐…‘구두계약’ TBS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간스포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간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구두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영상제작물이 아니어서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TBS의 구두계약 체결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인지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고, 26일 문체부는 이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T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배칠수‧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황현희, 박연미, 이승원 등 10명은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산업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기간,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사준모는 “TBS는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하나 KBS와 EBS에서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TBS 또는 TBS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해당 법률이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제작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규율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라디오 진행자와의 계약은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준모는 “문체부 답변대로라면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서면계약서 없이 방송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TBS 교통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라디오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영상제작물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 문체부가 과태료 부과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어준씨가 회당 출연료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BS는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김씨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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