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뀐 수술' 경찰 수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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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뀐 수술' 경찰 수사키로
대전 건양대 병원에서 환자 2명의 진료기록이 바뀌어 위암 환자와 갑상선 질환자 2명이 엉뚱한 수술을 받은 의료 사고(본지 1월 16일자 14면)와 관련,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6일 "종합병원의 수술시스템과 각종 의료사고 사례 등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수집, 분석 중"이라며 "피해자와 병원 측의 합의사항을 지켜봐 가며 수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은 의료기록과 실제 환자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업무상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충분히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혐의(과실치상 등)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 가운데 멀쩡한 위를 잘라내야 했던 갑상선 질환자는 고소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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