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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띄운 이재명 "돈 없어서 교도소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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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제도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공정성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이 지사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는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며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역차별 등 논란거리 내포

재산비례 벌금제는 많은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우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훨씬 적은 벌금을 냈을 때 발생하는 ‘외형상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을 받는 범죄자에게 범죄 예방 및 계도 효과가 클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현실적 방안도 마땅치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리 지갑’ 월급소득자가 재산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비해 더 비싼 벌금을 내는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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