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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내도로 시속 50㎞ 밟으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를 넘겨  달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의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했다. 단 소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20~40㎞ 초과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 20∼4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다.

초과속(시속 80㎞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 초과시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 초과시에는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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