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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메이’ 학대 미스터리···사육사 처벌, 이병천만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불법 동물실험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글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불법 동물실험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글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2년 전 동물실험에 이용돼 학대를 당하다 폐사한 복제견 ‘메이’의 모습이다. 메이는 국내 동물복제 권위자인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복제견이다. 2013부터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했다. 그러던 메이는 이 교수팀의 실험실로 돌아간 후 2019년 2월 폐사했다. 메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굶어 죽은 복제견 메이…사육사는 ‘징역 6개월 집유 2년’

지난 14일 메이의 사망 원인을 밝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메이를 비롯한 동물실험견 20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동물실험 연구실 소속 사육관리사 A씨(25)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2018년 9월부터 7개월간 이 교수 연구팀 사육사로 근무한 A씨는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메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다른 실험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실험견을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찌르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연령,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이 수단 및 방법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병천 교수 측 “동물학대…연구팀과 관련 없다”

A씨는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선 이 교수 측이 고발해 지난 1월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2019년 4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사육사 A씨를 고발했다. 실험견 관리를 사육사에게 맡겨 온 만큼 동물학대는 이 교수의 연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구팀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영재 비글 구조네트워크 대표이사는 “실험견을 동물실험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서에 상태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며 “사육사 책임도 크지만 중요한 건 연구자가 동물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계속 실험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 ‘자녀·입시비리’ 혐의로도 재판 받아

이 교수는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인 농장 주인에게 불법 채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동물보호법 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메이와 같이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외에도 연구비 부정 지급, 아들 대학 부정 입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교수에 대한 5번째 공판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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